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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앰 "이번 주 내 3자협의체 구성, 협력업체 고용문제 해결"

장영보 대표 "전광판 위 농성 근로자 안전보장 위한 도의적 차원"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1.26 13: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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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씨앤앰(cable & more)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원 아래 △씨앤앰 △협력업체 사장단 △농성 근로자 대표를 포함한 희망연대노동조합 간 '3자 협의체' 참여를 통해 계약종료 협력업체 농성 근로자들의 고용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장영보 씨앤앰 대표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주 내 3자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라며 "전광판 위에서 농성 중인 두 분이 내려오기를 강력히 희망하나, 내려오지 않더라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3자 협의체 구성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원 아래 진행되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협력업체와 노동조합 쪽과 접촉해 협의체 구성에 대해 긍정적 사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씨앤앰이 3자 협의체 구성에 참여키로 한 이유에 대해 장 대표는 △방송업계 대표기업으로 상생을 위한 도의적 책임 △협력업체 경영상 어려움과 고객불만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 △전광판 위에서 농성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문제 고려를 꼽았다. 

장 대표는 "씨앤앰은 협력업체 노사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으나 방송업계 대표 기업으로 상생을 위한 도의적 책임을 수렴키로 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농성 근로자들의 고용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 대표는 씨앤앰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7월4일 희망연대노동조합와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씨앤앰 고객에 대한 정상적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협력업체는 고용승계 등을 포함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이후 씨앤앰과 협력업체의 업무 위탁 계약서에 반영됐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협력업체 변경과정에서 계약종료된 협력업체가 신규 협력업체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기존 직원들을 새로운 협력업체에 고용시키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취지에서 계약종료된 협력업체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씨앤앰 전 협력업체 노동조합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60억원의 노사상생재원을 통해 정규직을 희망하는 씨앤앰 협력업체 직원 전원이 업계 처음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씨앤앰 협력업체 노조는 지난 7월부터 노숙 농성에 돌입했으며 지난 12일부터는 농성근로자 두 명이 서울신문 옥외광고탑에 올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협력업체 노조 측은 "씨앤앰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10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선별 해고됐으며 협력업체는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한다"며 "원청인 씨앤앰과 대주주 MBK가 6개월이 넘도록 어떤 변화도 보여주지 않고 매각과 자신들의 수익만 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