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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구속

장철호 기자 기자  2014.11.26 09: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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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25일 전격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청장과 전직 공무원 박모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청장 등은 지난해 추석 명절 무렵 선거구민 200여명에게 과일과 인삼세트 등 1억2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다.

앞서 검찰은 노 청장의 측근이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과일 등을 선물했다는 내용의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일 노 구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11일에는 소환 조사했다.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광주 동구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대만 연수 과정 중 4명에게 각각 200달러씩 모두 800달러를 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