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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순천만 국가정원화 수목원법 법안소위 통과"

박대성 기자 기자  2014.11.26 09: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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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림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가 '순천만정원(박람회장)'의 국가정원화를 위한 토대가 되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관한법률(약칭 수목원법)' 개정안을 논란 끝에 통과시켜 순천만정원 관리비용 일부를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트였다.

26일 국회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수목원법'은 관련업계의 반대와 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 보류결정이 났으나 이례적으로 하루만에 재상정돼 법안소위까지 통과됐다.

김 의원은 수목원법 보류 이후 법안에 반대의견을 제기했던 유성엽 농림위 간사 등을 만나 법안의 당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에게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법안소위 통과를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수목원법은 당초 안에서 국가정원 지정권자와 정원진흥정책 추진권자가 '산림청장'에서 '국가'로 변경됐으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약칭 법사위)와 국회본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입법화된다.

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원의 품질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가는 정원산업 개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법률근거가 없었던 정원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부 등에 흩어졌던 정원 정책을 국가로 일원화하고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화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순천만 국가정원화는 순천시민의 염원이 담긴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한 것"이라며, "올해 안에 수목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