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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내 '남자끼리' 성폭행범 2년 징역살이

박대성 기자 기자  2014.11.25 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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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화석)는 동료 남성재소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에 따라 기소된 김모씨(4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씨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고지 3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건네준 약을 먹고 동료재소자가 정신이 몽롱한 틈을 타 준유사강간 등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0일께 순천교도소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옆방 재소자에게 정신과 처방약인 알약을 먹인 뒤 정신이 혼미한 항거불능 상태를 만든 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올 2월24일께 교도소 내 또 다른 남성 재소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