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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효천1지구 도시개발 공사현장 불법행위 기승

관계 당국 불법행위 방치 VS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김성태 기자 기자  2014.11.25 1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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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 효천1지구 도시개발 공사현장에서 환경오염 등 광범위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지만 발주처인 LH공사와 관할 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는 25일 오전 광주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 효천지구 공사현장 부실공사 및 환경오염 유발에 대한 집중단속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효천1지구 도시개발 조성공사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공사현장에 산재한 대량의 생활 폐기물, 건축폐기물, 폐 콘크리트 등을 관련법에 따라 제거해야하지만 방치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장 옆 지방하천인 대촌천에 생활하수 및 축산하수가 유입될 우려가 대단히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조는 해당 건설현장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가진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남구청은 어찌된 일인지 LH공사와 시공사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노조는 이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사진 20여 점을 공개하고 "건설현장은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있지만, LH공사와 남구청은 건설사의 입장을 두둔하고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남구청은 현장에 오랜 관행으로 뿌리박힌 건설사들의 각종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 행정을 중단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건설노조 대표들이 찾아와 민원을 제기한 지난 18일 오후,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 혼합보관' 등 위반 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추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는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사진들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기간은 90일인데 공사 중 한쪽으로 치워진 폐기물일 수 있다. 사진이 일부는 한쪽 면 만을 강조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