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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소액결제 제도 개선 '표준결제창 도입'

미래부, 소액결제·이용한도액 증액 때 미리 이용자 동의받아야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1.25 16: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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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달부터 콘텐츠제공자는 휴대폰 소액결제와 관련해 결제금액과 이용기간 등이 명시된 표준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휴대폰 소액결제로 불리는 통신과금서비스는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때 전화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때 콘텐츠제공자는 결제창을 조작하지 못하며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가 마련한 표준결제창(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위반 때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결제는 정지된다.

이는 콘텐츠제공자가 결제창을 회원가입창 또는 무료이벤트창인 것처럼 조작해 결제정보를 받은 후 이용자 모르게 결제를 시도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피해가 지속되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및 이용한도액 증액 때 미리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인터넷 사이트·고객센터·통신사 앱 등을 통해 최초 1회만 이용 동의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때 사용되는 문자메시지(SMS) 인증방식 외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결제인증방식이 도입된다.

보안 1등급 매체인 휴대폰 유심(USIM)에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바로 생성하는 USIM-OTP 방식과 함께 이동통신사가 결제인증 SMS를 유심에 암호화해 전달하고 이후 수신문자를 복호화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USIM-SMS 방식이 도입된다.

내달 중 이동통신사는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결제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비정상 거래의 경우 OTP를 전화로 알려주는 ARS 음성인증도 확대 시행된다.

더불어, 통신과금서비스 사전 이용 동의를 받으면서 결제비밀번호 이용 여부를 묻도록 한다. 통신사 등이 신규 도입한 결제보안서비스(접근매체) 위조·변조·해킹에 따른 손해는 원칙적으로 해당 통신사 등에게 묻도록 했다.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동통신사는 민원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도 마련된다. 또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가 결제사기 및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 등록 취소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였다"며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