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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조직개편 이유로 기술직 발령' 부당노동행위 아냐

임혜현 기자 기자  2014.11.25 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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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T가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을 기술직으로 발령내더라도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대규모 인사의 일환이었다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T 직원 A씨는 1987년 행정직 공채 입사 이후 20여년간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 2월 현장개통 업무로 직무변경을 받았다. 당시 KT는 현장조직 강화를 목표로 부서 통폐합을 실시, 400명 가까운 인원이 전보조치된 바 있다.

대법원 3부는 25일 "해당 직무변경은 현장조직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대규모 정기인사였다"며 "A씨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전에도 부당노동행위 여부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이 있으며 사측이 새로운 인사발령을 낸 데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11년 8월 당시 처음 직무변경의 적법성 여부를 다퉜던 소송에서 대법원은 "업무상 필요 때문에 직무변경을 했더라도, 최소한의 협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놨었다.

이후 KT는 부당노동행위로 지적받은 부분의 법적 허점을 보강해 A씨에게 새로운 인사발령을 냈고, A씨는 다시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1·2심부터 패소했으며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