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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택시' 내년 5월까지 서울 운행

일반 택시와 요금 동일…7일 전까지 예약, 탑승 3일 전 배차 통보

이보배 기자 기자  2014.11.25 1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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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타요 버스, 라바 지하철에 이어 '뽀로로 택시'가 나왔다. 서울시는 25일부터 내년 5월까지 개인택시 20대 외관을 뽀로로 캐릭터로 포장한 '뽀로로 택시'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요금은 일반 택시와 동일하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일주일 전까지 예약하면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 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어린이를 비롯한 많은 시민에게 알려진 대중적 캐릭터를 활용해 택시 외관을 포장,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전하고자 시와 개인택시조합이 힘을 모아 뽀로로 택시를 운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뽀롱뽀롱 뽀로로'는 눈이 쌓인 숲속에 사는 주인공 꼬마 펭귄과 동물 친구들에게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린 유아용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2003년 EBS를 통해 처음 방영돼 현재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전 세계 120여국에 수출 중이다.

뽀로로 택시 외부에는 뽀로로 캐릭터가 포장되고, 내부 뒷좌석에는 뽀로로 안전띠 가드 및 뽀로로 인형이 비치된다.

뽀로로 택시는 모두 개인택시로 총 20대가 운영되는데 휴무조를 제외하면 하루 평균 13대 정도가 운행될 예정이다. 평소에는 일반 택시와 동일하게 배회영업을 하되 제한적으로 '예약제'로도 운영된다. 시범도입 규모가 적기 때문에 예약은 하루 총 10건으로 제한된다.

뽀로로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탑승 희망일 7일 전까지 예약해야 하고, 1건 예약 시 최대 2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사전예약은 전월 20일부터 가능하다. 예를 들어 1월에 탑승하기를 원하는 시민은 12월20일부터 사전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 접속,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뽀로로택시를 타려는 시민 이름과 연락처, 탑승희망일시, 출발지와 도착지, 인원 등을 기입하면 예약이 접수되고 탑승 희망일로부터 최소 3일 전 뽀로로 택시 배정결과가 문자로 통보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뽀로로 택시를 2015년 5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시범운행한 뒤 시민, 운수종사자 의견 등을 고려해 확대 또는 지속 운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뽀로로 택시는 그동안 택시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업계의 의지에서 시작됐다"며 "문득 탔는데 '뽀로로 택시'였을 때 일상에 작은 즐거움이 되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