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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내년부터 바뀌는 '퇴직연금' 혜택 받으려면…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1.25 1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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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사적연금제도 일부가 변경됩니다.

특히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일부분 바뀌는데요. 퇴직연금은 노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리 준비해야 자금운용계획을 바꾸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바뀌는 사적연금 제도와 이에 따른 투자전략을 정리해봤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기존 제도보다 노후 대비 측면에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매년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운용주체 및 수령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DB형)은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연금입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사람에게 주기로 돼 있는 돈의 일부를 외부 금융사에 맡겨 운용하는데요. 회사가 위탁한 금융회사가 운용을 잘해서 돈을 벌면 퇴직연금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은 회사의 수익이 됩니다. 하지만 손실이 나더라도 근로자는 당초 정해진 금액을 받게 돼 손해는 없죠.

확정 기여형(DC형)은 근로자가 정해진 퇴직급여를 원하는 곳에 투자하고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운용 수익, 손해 모두 근로자가 수취·부담해야 하는데요. 운용 수익이 크면 퇴직연금도 늘어나지만 손해를 볼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금액도 줄어듭니다.

퇴직금과 개인 여유자금을 한 계좌에 모아 다양한 상품으로 키우고 연금 지급받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도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이나 이직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운용하기 용이합니다. 

올해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별도로 세액공제 대상에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해 적립액 한도가 70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연금계좌, 즉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쳐 총 400만원까지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해줘 48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추가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해줘 퇴직연금 납입 때 36만원까지 추가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정부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부담을 30%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을 골라 퇴직연금 불입액을 가능한 늘리는 방법을 추천하는데요.

우선 개인연금은 퇴직연금에 비해 세제 측면에서 혜택이 적고 수수료 부담이 높은 만큼 개인연금을 감액 신청을 통해 최대한 줄이면서 나머지를 퇴직연금으로 넣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월간 납입액을 줄일 때에는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어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을 골라 퇴직연금 불입액을 늘리는 것인데요. 현재 많은 직장인이 개인연금에 연간 400만원을 넣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개인연금에 연간 100만~200만원을 넣고 퇴직연금에 500만~600만원을 넣는 방식이 유리하다네요.

DC형 가입자는 현재 퇴직연금 계좌에 300만원을 추가 불입하는 것이 좋고 DB형 가입자는 IRP 계좌를 만들어 이 계좌에 300만원 한도로 연금을 추가 불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