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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상케이블카 1.5km 임시사용 승인

박대성 기자 기자  2014.11.25 08: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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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는 사업허가 조건으로 제시된 주차장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운행승인을 요청한 여수 돌산도 케이블카 운영업체에 대해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주철현 시장과 케이블카 사업자인 (주)여수포마 추동연 대표, 광주은행 오영수 여수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기부이행약정서 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시는 여수포마측이 허가조건 사항인 자산공원 주차장 건립을 보증하는 현금 40억원을 광주은행과 현금담보제공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일단 준공 처리한다는 결정을 했다.

케이블카 정류장 건축물은 우선 임시사용승인을 허가하고, 전남도로부터 준공 전 사용승인을 얻어 임시운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선은 돌산도에서 자산공원을 잇는 총연장 1.5km다.

한편 여수포마 측에서도 티켓 판매 매출액의 3%에 상당하는 연 3억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익기부이행약정서'를 체결했으나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업자에 특혜를 줬다며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