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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순천시의원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 부당"

박대성 기자 기자  2014.11.24 18: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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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의회 신민호 의원(49·행정자치위원장·사진)이 대표적인 민간임대 건설사인 부영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민호 의원은 최근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임차 기간중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차임 변경의 요인이 발생한 경우 매년 약정한 차임의 5% 이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둬 법적 최대 인상한도인 5%를 매년 인상하고 있다"고 부영 측의 임대료 인상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신 의원은 또 "부영 측이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해 임대조건을 매년 갱신하면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와 제6조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호하고 있는 규정을 유명무실화 하고 있다"고 제고를 요청했다.

더불어 "순천시도 인상률 적정 여부와 인상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있는지, 관계법령에 부적합 한 것은 아닌지 법적권한을 적극 행사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함께 주문했다.

순천지역에는 모두 12개(차) 부영아파트가 입주한 가운데 6개단지 35개동 5408세대가 임대방식(반전세)으로 공급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