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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경비원 고용 시 고용지원금 3년 연장

분기 당 18만원 지원…경비원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 포함

추민선 기자 기자  2014.11.24 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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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 및 시설관리 등 감시단속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올해로 끝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오는 2017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비, 시설관리 등 감시, 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6만원(분기 당 18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일례로, 아파트 경비 근로자에 대한 업종 지원기준율은 23%로, 100명 중 23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의 지원금을 대주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되면 임금이 약 19% 인상될 것으로 보고 3200명이 수혜를 볼 수 있는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혜대상이 더 많을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내역 사업 예산을 조정할 방침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은 지난 2007년 70%에서 2008∼2011년 80%, 2012∼2014년 90%였으며, 2015년 100%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경비 근로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해 사업주가 경비 근로자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경비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경비근로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전국 15곳에 설치된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전문 심리상담사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2월 중 주민, 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고용조정 및 부당한 대우 자제를 당부하는 장관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경비근로자에 대한 주민 배려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발송할 예정이다.

홍보물에는 △정당한 근로 대가 지급 △적정한 휴게시간 보장 △부당한 고용조정 금지 △사적인 일처리 요구 자제 등이 포함된다.

특히 관리업체 변경 등을 이유로 다수 인원을 감원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하향조정 할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벌일 방침이다.

이 장관은 "경비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고용조정, 부당대우 방지를 위해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의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며 "아파트 경비, 마트, 콜센터 등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들이 내 가족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함께 배려하는 분위기가 이어져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