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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쳇바퀴' 일상탈피…"안전수칙은 지키면서"

하영인 기자 기자  2014.11.24 1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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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얼마 전 월미도에 다녀왔는데요. 주변 풍경을 가볍게 둘러 보고나니 다음 순서로 놀이기구에 눈독 들이게 되더군요. 그중에서도 제 시선을 끈 것은 대관람차였습니다. 꼬마 시절에나 타봤던 대관람차는 뭔가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켰지요. 
 
대관람차를 본 필자의 지인은 '쳇바퀴 같은 일상'이 떠오른다고 표현했습니다. 참 씁쓸한 말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들 공감하시나요? 
 
필자는 엉뚱하게도 사진 한 장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놀이공원 대관람차 이용 안내문이 적힌 사진이었는데요. △음주자 이용 금지 △문고리 조작 금지 △탑승 중 일어서거나 심한 장난 삼가 등 금지사항 몇 가지가 적혀 있었죠.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항목 가운데 '혼자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조항이 옆구리 시린 이들에게 눈물 섞인 웃음을 선사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효율성 측면도 있겠고, 혹여나 홀로 딴 맘 품고 투신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봤습니다.
 
놀이기구 이용 시 제한을 두는 대상으로 흔히들 임신부와 노약자, 신장조건 정도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 외에도 롯데월드의 경우 아틀란티스와 자이로스핀을 타기 위해선 허리둘레가 38인치 미만이어야 하는 등 다양한 제약이 있으니, 항시 놀이기구 이용 안내문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실제 시설 자체 문제보다 이용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더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활동적이고 호기심 많은 어린이는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책임이 막중하죠. 한 놀이기구 업체 관계자는 놀이공원이 제시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관리자의 통제를 따르는 것이 사고예방의 첫걸음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접수된 놀이공원 관련 안전사고 106건 중 8세 미만 미취학아동에게 발생한 사고가 55.7%에 달했는데요. 13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가 68%를 차지했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고 절반가량인 49.1%가 놀이기구가 아닌 분수대, 계단 등 일반 시설물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흥분하기 쉬운 환경 탓에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것인데요. 
 
청소년기를 지난 성인들도 반성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일부 놀이기구는 모자나 안경 등이 날아갈 경우 찾기 힘든 것은 물론, 놀이기구 고장의 원인이 되거나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소지품과 함께 빼놓고 타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런 소소한 것조차 잘 이뤄지지 않고 있지요.
 
일상을 탈피하기 위해 찾은 놀이공원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본적인 것부터 지킬 줄 아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