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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액 50만원 넘으면 신분증 제시

여신금융협회·카드사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12월 말부터 적용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1.24 10: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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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다음달 말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현재 개정 약관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12월30일부터 전업계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고액 카드 결제 때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존 가맹점 표준약관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고객 불편 등의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회원들에게 내용을 알림으로써 금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 이 조항은 신용카드에만 해당하며 체크카드 약관에는 50만원 초과 결제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또한 이번 개인고객 표준약관 개정에는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한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카드사는 회원의 포인트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며 회원이 카드를 해지해도 잔여 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한 일정기간동안 유지해야 한다. 단,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잔여포인트가 소멸된다.

한편, 카드사가 부속약관으로 운용하는 카드론·리볼빙 약관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개정 약관으로 통합돼 기존 카드사마다 달랐던 서비스 명칭, 취급대상, 약정기간 등이 통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