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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알뜰폰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 판단 기준으로 활용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1.24 08: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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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가입·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입자 유치 단계에서는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텔레마케팅을 금지하고, 가입 단계에서는 계약 조건의 정확한 설명의무와 명의도용·부당영업 방지 의무를 명시했다.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는 △이용자 불만 해결을 위한 민원처리 조직 △부당한 민원처리 판단 기준 △민원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포함시켰다. 사업 휴·폐지 단계에서는 휴·폐지 사실의 사전 고지의무 등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 사항들을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또, 미래부는 법 위반 사업자 제재 때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차별화하고 이용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절차와 약관을 보다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 절차와 약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