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연금의 수급시기 조절에 따라 든든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는 평가다. 100세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생활능력에 따라 늦게 국민연금을 수급한다면 더욱 튼튼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연기연금'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했지만 수급권자가 이 시기를 늦추고 싶으면, 1회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는 노령연금을 받을 연령일 경우라도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일을 할 수 있고, 재산, 소득수준 등의 능력이 된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또 연기하는 개월수에 따라 1개월 0.6%를 더해 노령연금액이 지급된다. 수급시기를 1년 늦추면 7.2%, 5년 연기하면 36%가 가산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