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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훈 순천시장, 마약커피로 구속된 3명 고발취하

박대성 기자 기자  2014.11.20 18: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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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조충훈 전남순천시장 측이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마약을 탄 커피를 음용해왔다고 거짓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모씨(65) 등 3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조충훈 시장 측은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보낸 고발취하서에서 "허석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문모씨(51)와 성모씨(61) 등 3명에 대한 고발을 지역사회 대승적 화합차원에서 취하한다"고 밝혔다.

황씨와 성씨 그리고 문씨는 지난 6.4지방선거 순천시장 선거당시 조충훈 후보(현 순천시장)가 마약을 탄 사향커피를 음용해왔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결과 허위주장으로 밝혀짐에 따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재판부는 이들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답지한 고발취하서가 집행유예형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았다.

합의재판부는 조충훈 시장이 복용하는 '마약커피'라고 속이고 일반 커피원두를 건넨 황씨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감중인 황씨는 이날 휠체어에 의지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황씨로부터 원두를 건네받아 조충훈 후보가 음용하는 커피라며 검찰에 고발한 성씨 그리고 이를 인용해 기자회견 자리에서 폭로한 문씨에게는 각각 선거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무고죄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거일을 이틀앞둔 6월2일 마약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기자회견을 통해 퍼뜨려 이틀뒤 개표결과 피해자(조충훈) 득표율이 하락하는 등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 성씨는 피해자와의 악감정에 의해 황씨에게 비리제보를 끈질기게 요구한 점, 사실관계가 확인안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3명은 6.4지방선거일 이틀 전인 2일 순천시문화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충훈 시장후보가 교도소 수감당시 알게된 동기로부터 마약성분이 든 사향커피를 티베트에서 몰래 들여와 마셔왔다고 폭로해 선거판 변수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