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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에 1차 배상 책임져야"

보험연구원 '판매채널제도 개선 설명회' 개최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1.20 17: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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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대리점(GA)에서 보험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GA에 1차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실에서 '판매채널제도 연구용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GA채널은 보험사 입장에서 채널 유지비용이 적게 들고 설계사들은 높은 수수료를 보장받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상품을 비교·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연평균 23%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2년말 채널벌 시장점유율은 손해보험 43.2%, 생명보험 6.4%를 차지했다. GA소속 설계사 수도 15만명으로 전체 설계사 수의 40%에 육박한다.

그러나 GA의 시장지배력이 증대하며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데 반해 이에 부합되는 전문성은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보험사와 보험판매조직의 책임관계는 대리법리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인 만큼 판매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 교수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에 앞서 상담의무를 부과하고 설명의무와 상담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매자가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불완전판매와 직결되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GA에 1차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GA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가입 유무를 상시 감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는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1차적으로 지고 있다.

또한 김 교수는 장기 방안으로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의 판매책임을 분리하고 비전속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중개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GA전문성 강화에 대한 방안도 제시됐다.

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는 "GA를 실제 운영하는 임원에 대한 등록제한 사유를 두는 인적요건 강화와 일정규모 이상의 GA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성 보전을 위해 자본금 요건을 신설하는 재무적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 교수는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고급 자격증제도를 신설하고 불완전 판매비율이 높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 면허의 갱신을 보수교육과 연계시키는 갱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GA 자체에 대한 평가가 없는 만큼 구매자와 판매자 간 정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 GA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부당승환계약 방지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승환이란 신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중요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보험업계 전반적 승환계약 관행 및 부당승환 가능성을 조사해 현황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기초로 승환계약을 관리하고 부당승환을 적발·방지할 수 있는 보험사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감독당국의 실질적인 감독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부당승환 관련 법제개선방안으로는 승환계약에 대한 관리 및 보고의무 부과, 부당승환에 대한 패널티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