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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미인증 '셀카봉' 집중단속…3년 징역

미래부 중앙전파관리소 21일부터 조사단속 나서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1.20 13: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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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동형)는 21일부터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왔으나 최근 다수의 미인증 제품이 유통된 데 따른 조치다.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다. 방송통신기기는 전자파로 인해 주변기기에 장해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동작 또는 성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전파법에 규정된 전자파 장애 방지기준 등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기기를 인증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면 전파법 제84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기기 관련 제보나 신고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