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개원95주년 순천의료원 '가짜약사' 파문

약사 부재시 직원이 어깨너머로 배워 조제

박대성 기자 기자  2014.11.19 18:12:5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순천의료원이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년간 약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에 조제를 맡겨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순천시보건소와 전남도에서는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투약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전남도와 순천의료원에 따르면 원내 환자 대상의 병원 내 약국에 약사 1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약사가 한 명이다보니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비우거나 연·휴가 시 약국 내 남자직원이 처방전에 의거해 입원환자의 약을 처방해온 것.

병원 측은 형편상 2명의 약사를 고용할 여력이 안돼 무자격자의 처방약 조제행위를 용인했다는 입장이지만,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현행 약사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공립병원이 앞장서 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따가운 여론의 눈총을 받고 있다.

순천의료원에서 최근 퇴원했다는 김모씨는 "혹시나 잘못 조제된 처방약을 복용한건 아닌지 속이 매슥거린다"며 "의료원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환자 건강을 도외시하는건 아닌지 서운하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시보건소에서는 개업약국만 전수조사를 했을 뿐 병원 내 약국은 단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무면허 약사의 조제행위가 더 있을 것이라는 의료계의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의료원 관계자는 "복약지도 프로그램에 의해 약제명과 알약모양이 모니터에 뜨기 때문에 직원도 어렵지 않게 조제할 수 있다"며 "전남도에 약사 1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919년 개원된 순천의료원은 올해 개원 95주년이 되는 공립병원으로, 지난해 말 결산실적은 213억원 적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