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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생존가격' 토론회? 이번엔 '심의기구' 구체화 초점

임혜현 기자 기자  2014.11.19 18: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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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여름 등장해 눈길을 끌었던 '소상공인 생존가격'이 개념을 한층 더 정교화하면서 시민들 곁으로 다가선다.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2차 토론회'가 마련되는 것. 

이 행사는 부좌현·이원욱·이종걸·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공동 주최,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마련된다. 소상공인 생존가격이라는 화두에 불을 당긴 여러 인사는 물론 관계와 재계, 시민단체 등에서 비중 있는 인물들이 참석해 무게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하태규 박사(경제학)와 길기관·조영관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행사 시작부터 경제학(연구)과 법학(실무)의 만남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유종일 KDI교수를 좌장으로 공정거래위원회(신영호 카르텔국 총괄과장)와 중소기업청(이상훈 소상공인정책국장) 등 소상공인 생존가격 개념 도입에 가장 밀접히 관련된 부처에서 토론 참석자를 내보낸다. 

아울러 학계에서는 조승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 시민단체에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토론에 나선다.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한상용 (사)서울시옥외광고협회 부회장 등 실물경제 관련자들도 참여한다.

한편 '소상공인 생존가격'이란 소상공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가격이 과당경쟁에 의해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저가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 하한선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출혈 경쟁이 심각해지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경제의 실질적 흐름 개선이 가능하다는 뜻에서 출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상으로는 소상공인들이 합의해 최저가격을 정하는 경우 담합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크므로, 이 개념을 보다 정교화해서 특별법을 마련하거나 현행법 중 일부를 개정하는 쪽으로 작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만큼 지난 여름 이후 소상공인 생존가격이라는 개념의 등장이 받은 관심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로 이어나갈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2차 토론회가 추진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자리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시장지배력 확대를 목적으로 생존비용 이하까지 가격파괴를 할 경우 (가칭)생존가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 기구에 판단 기능을 부여하는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