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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관심행사 만큼은…'방송블랙아웃' 개입 추진 왜?

공중파 vs 유료방송간 갈등 더 이상 방치 곤란 결단

임혜현 기자 기자  2014.11.18 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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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관련 분쟁에 당국이 개입을 단행하게 된다. 관심도가 높은 방송임에도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갈등으로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볼 수 없는 일명 '블랙아웃' 상황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유효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높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정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블랙아웃 상황 규제 필요에 개입 단행 의지 표명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방송유지·재개 명령권 제도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 분쟁으로 지상파 방송 송출이 전면 중단되는 '블랙아웃'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방통위가 30일 내 기간을 정해 방송 프로그램 공급, 송출의 유지 및 재개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대한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당사자간 신청이 없더라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직권 조정'과 분쟁 중인 당사자가 신청하면 우선 방통위 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불복한 분쟁 당사자는 방통위 결정 사안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재정'제도의 사용도 가능하다.

◆제한적 개입만 가능? 근본적 변화 전환점은 아니다?

케이블TV나 IPTV, 위성방송 등 이른바 유료방송들은 지상파의 콘텐츠를 재송신하는 대가로 가입자당 비율을 매겨 재송신료를 내왔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 비용 계산에 이견을 갖고 있다. 특히 금년 연말 협상에서 재송신료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협상 줄다리기가 자칫 지상파-유료방송간의 해묵은 갈등이 터져 나오는 분출구가 될 우려마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지상파 방송 3사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간 재송신 대가 분쟁으로 케이블TV 가입자들이 KBS2 TV를 일정 기간 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언제고 심각한 시청권 제한 가능성이 잠재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별한 수단이 뒷받침되도록 제도를 손질함으로써 더 이상 이런 유사 국면에서 정부가 수수방관한다는 비판을 받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일련 제도의 개입으로 지상파방송 대 유료방송간 역학 관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은 당국으로서도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정제도의 경우, 전체 재송신 분쟁이 아닌 올림픽 등 국민 관심행사에 대한 재송신 추가협상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송출 명령권 등도 사용 기한을 적정하게 제시하려는 고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보면 곳곳에서 긴요하되, 제한적으로만 당국이 '손'을 등장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