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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노조 '공무원 장례혜택' 협약 체결

나광운 기자 기자  2014.11.18 15: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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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 공무원노조가 700여 공무원과 가족이 장례시설과 절차에 혜택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장례절차와 관련된 업무협약식을 중견업체와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 혜택에 들어갔다.

11일 신안군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갖은 협약식에는 기혁 위원장과 운영위원을 포함한 노조원과 목포시에 소재한 세안종합병원장례식장과 전남중앙병원장례식장 안길진 대표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과 서비스제공을 골자로 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양쪽은 협약서에서 신안군 공무원과 직계가족이 장례절차를 가질때 일반상조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다 높은 혜택으로 장례절차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했고, 무엇보다도 까다로운 절차에 대한 업무를 업체측에서 전화 한통으로 원스톱처리 하는 시스템을 도입 적용키로 해 획기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 체결로 신안군 공무원과 직계가족은 △고인 운구차량 무료이용 △안치시설 50% 할인 △접견실 이용료 50% 할인 △도우미 무상 지원 등과 함께 장례절차에 따른 모든 업무를 전화 한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기혁 노조위원장은 "우리 공무원들이 꼭 필요로 했던 이번 업무 체결로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너무 흐뭇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서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