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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심층분석 7] 인사·총무·급여, 기업문화 모르면 미궁 속

직원 전문성 향상 위해 아웃소싱기업 독립성 인정 필요

김경태 기자 기자  2014.11.18 09: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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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사원은 단순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 회사가 원하는 사원은 강력한 의지를 가진 개혁 혁신형 사원이다. 단순작업은 사원 본래의 업무가 아니다." - 다구치 히로시(미시미 사장).

기업은 사원들이 핵심역량 집중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복리후생을 비롯한 사회보험·급여·총무에 이르는 업무 등 기획입안을 제외한 전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이른바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를 실시하고 있다. 

BPO는 각 기업의 기업문화와 특징을 알지 못하면 하기 힘든 업무다. 이와 관련 '아웃소싱 심층분석' 일곱 번째 시간에는 BPO 중 인사·총무에 대해 알아봤다.

최근 기업에서는 업무처리 아웃소싱, 즉 회사업무 처리의 전 과정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아웃소싱 방식을 많이 활용 중이다. 특히 기업 내부의 관리 부문에서 행하던 총무·인사·경리 관련 급여계산, 자료의 입·출력 처리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외부에 위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업무처리 아웃소싱의 여러 유형 가운데 하나인 BPO는 요즘 들어 외국선진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구매나 인사, 심지어는 제품 개발 등의 업무를 외부업체가 수행하도록 한다. 

외국기업뿐 아니다. 국내기업에서도 업무처리 아웃소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은 물론 LG, 한화, CJ 등 대기업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두산의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총무·급여·복리후생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면서 직원들의 호응과 함께 비용절감 등 다양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런 업무처리 아웃소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바로 인력의 도급·파견으로 진행되는 총무·인사업무와 아웃소싱업체가 솔루션만 공급하는 급여·복리후생 업무다.

◆인사·총무 아웃소싱, 핵심 업무 서포트 전문가

BPO업무 중 총무업무는 기획입안을 제외한 △의전·행사지원 △사인관리 △부동산관리 △고정자산관리 △사무환경관리 △보안 △사택관리 △비품·소모품 구입관리 △문서수발 △기숙사 △교환 △통신관리 △자료관리 등이다. 

인사관리는 △평가업무의 일부 △종업원의 채용 △인사배치 개선 △교육수준 개선 등이다. '평가업무의 일부'는 직원 개인별 시장가치를 산출하고 급여는 이를 기준으로 소속팀의 업적이나 팀에서의 공헌도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업무다.

'종업원의 채용'은 일괄적인 채용 없이 필요한 인원을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보충하는 업무, '인사배치 개선'은 모든 조직을 태스크포스팀(TFT)으로 구성하고, 종업원은 해마다 원하는 팀에서 채용되면 그 해의 업무가 결정되는 체제다.

'종업원 교육기능개선'은 전사적 연수 등은 실시하지 않고 종업원 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외부교육과정에 등록하면 회사는 이를 적시에 보조하는 업무다. 이외에도 다양한 인사업무가 있다. 

이처럼 인사·총무 아웃소싱업무는 핵심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최일선 서포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애석하게도 처우는 좋은 편이 아니다. 

아웃소싱업계 관계자는 "인사·총무 업무는 단순 업무부터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까지 다양하게 있다"며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일부 고객사에서는 단순 파견으로 보고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이어 "국내에서 아웃소싱에 대한 인식은 바로 비정규직·비용절감 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며 "인사·총무 분야는 전문지식 없이 수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룹사, 전관예우로 자회사 설립…전문성 부족 불 보듯

업무처리 아웃소싱을 일부 사용업체에서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기업에서 퇴직이 가까운 임원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문제는 이런 차원에서 설립된 자회사의 경우 자사의 인사·총무·급여관리 업무 외 다른 기업의 업무처리는 하기 힘들고, 이들이 업계 단가를 낮춘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사·총무 등 업무처리 아웃소싱은 고객사의 문화부터 일반적인 기업정보까지 모두 잘 알아야 한다"며 "자회사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는 자사 문화는 잘 알고 대처하겠지만 경쟁사의 기업문화와 경영방법까지는 알기 어렵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고객사가 자회사를 설립했을 때 도급비가 시장에 형성된 가격보다 낮아진다"며 "이런 자회사들이 시장에 접근했을 때 시장에 형성된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첨언했다. 

일부 고객사는 이처럼 낮게 형성된 도급비를 책정한 상황에서 아웃소싱기업이 계속해서 도급 위탁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낮은 단가에 업무를 진행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업체에 위탁해야 한다"며 "시장에 형성된 도급비는 그에 맞는 업무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사·총무 분야에도 패널티는 있다. 바로 아웃소싱업체 직원의 잘못으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면 고객사의 손실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아웃소싱업계 입장은 일반적인 아웃소싱과 달리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 이유는 도급·파견 직원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 적절히 관리하면 패널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페이롤, 셈법 복잡해 최고 수준 정확도 요구

급여관리 아웃소싱은 총무·인사 아웃소싱과 다른 급여 계산만 하는 것으로 페이롤이라고 불린다. 이런 급여관리 아웃소싱은 고객사가 급여수준 보안 유지의 필요성에 의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급여관리 아웃소싱이 크게 필요치 않았다. 그 이유는 호봉제로 임금이 책정됐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 간 급여를 대부분 공유하고 있었지만, 최근 포괄임금제로 넘어 오면서 급여의 보안이 요구된 것이다. 

무엇보다 복잡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급여관리는 담당직원이 있더라도 다른 업무 부담 문제와 전문지식의 부재를 안고 있으며 근로기준법과 민법, 세법 등에 정통하지 못하면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아웃소싱업체 위탁한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회사의 급여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관리에 관한 모든 법률을 알기 힘들다"며 "급여관리 아웃소싱은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급여관리에 관련된 업무만 하는 만큼 전문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급여 아웃소싱의 경우 복잡한 수식이 적용되는 까닭이다. 일례로 기본적인 급여만 준다고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퇴직소득을 비롯한 기타소득, 연말정산 등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해야 하는데 잘못된 계산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고객사는 급여일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는 많은 수식이 들어간다"며 "이에 대한 전문성과 집중력이 없다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을 보탰다. 

이 때문에 아웃소싱 업체는 급여관리에 대한 패널티 부분은 자체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급여관리 아웃소싱에서 패널티 보다 힘든 점은 바로 일부 고객사의 일방적 요구다. 자신의 회사에 맞는 급여 서비스를 개발해주기를 바라는 경우 등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공통으로 형성된 솔루션이 있는데 한 회사만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그에 맞는 단가가 형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결과적으로 인사·총무·급여관리 아웃소싱은 모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만큼 아웃소싱업체의 실수 탓에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패널티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사용업체가 전문성에 맞지 않는 단가와 무리한 요구로 업계에 혼란을 줘 이는 반드시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