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100세 천수해법] '퇴직연금' 확실히 짚어 제대로 활용

김병호 기자 기자  2014.11.17 17:36:2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백세시대'를 살면서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런 불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단연 '돈', 재화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재화에 대한 '미래준비'를 보험이나 적금, 펀드 등을 통해 마련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에게 첫 번째 노후준비라면 가장 먼저 '퇴직연금'을 떠올릴 것입니다.

퇴직연금보험은 사용자가 법정퇴직금제도에 갈음해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에 가입해 근로자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직장인들의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 급여를 바탕으로 근속 연수를 곱해 계산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입된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연금보험이죠.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IRP)까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Defined Benefit, DB)형은 기존 퇴직금과 같이 퇴직급여가 확정된 것입니다. 회사가 자금의 운용 주체가 돼 운용 성과에 관계없이 급여수준과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급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회사가 자금을 운용해 수익이 나면 회사가 갖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 돈을 더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것이죠. 결국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얼마나 퇴직금을 잘 굴리는지 보다 자신의 능력개발을 통해 급여를 높이는 일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금을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회사 부담금인 연간 임금 총액 12분의 1이 확정돼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이나 펀드, 변액보험 같은 실적배당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품을 운용해 얻은 손익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반영되고, 급여수준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이 되는 것이죠.

또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고 해서 주식이나 파생상품과 같은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험자산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만 가능합니다. 특히 주식을 담는 비율은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 위험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임금상승률 이상의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근로자라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으며, 매년 연봉협상을 통해 급여수준이 달라지거나,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낮아지는 상황에 있다면 DC형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계좌입니다. 이는 이직 등 퇴직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 자영업자 및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12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IRP의 자금운용방식은 확정기여형처럼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투자성과가 반영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더불어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55세 이전)가 이·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급여는 반드시 IRP계좌를 통해 받아야 하며, 이·퇴직이 잦은 근로자라면 복수의 퇴직연금을 하나의 IRP계좌로 통합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연세가 지긋한 노인분들은 한 평생 집을 마련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며 생애를 보내셨죠. 노후준비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로 자신들의 장래에는 관심이 없던 분들이 상당수일 겁니다. 고령화시대에도 삶의 변화는 계속될 게 분명하고, 현재를 사는 우리도 언젠가 노후를 맞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래투자의 중요성에 무게를 실은 이유는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