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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펜션 화재참사, 안전무대책이 빚은 인재

준공 후 무허가 용도변경, 9년 동안 행정제재 없어

김성태 기자 기자  2014.11.17 15: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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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담양군 대덕면 한 펜션 바비큐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학생 4명이 숨지고 주인 최모씨 등 6명이 화상을 입은 사건은 관할 당국의 안전무대책이 빚은 인재라는 지적이다. 

특히, 불이 난 바비큐장은 가건물 형태의 목조 건물로, 건축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었다.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 신고가 돼야 하지만, 이곳은 지은 지 9년이 지나도록 담양군청의 어떤 행정제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바비큐장의 천장은 억새발로 장식됐고 벽면은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지는 등 가연성 물질이 가득했지만 소방점검을 받지 않았다.

사상자들은 대부분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5일 오전 패러글라이딩을 즐긴 후 숙소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자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원 26명 중 일부가 바비큐장에서 숯불을 피워 고기를 굽던 중 불길이 치솟았고,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부어 진화하려던 중 지붕의 억새 등에 착화되면서 유독가스가 대학생들을 덮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담양군은 사망자를 광주병원 영안실과 임시분향소를 설치하고 피해자 가족과 본격적인 보상 지원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화재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한 건물주와 9년 동안 소방점검 등 행정제재를 가하지 않은 담양군청에 대한 문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