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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야생동물 밀렵 비롯 특별단속

장철호 기자 기자  2014.11.17 15: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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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응렬)은 겨울철새 도래기와 수렵장 개장을 맞이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8일부터 내년 3월8일까지 약 4개월간 경찰,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렵제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불법포획 행위, 수렵 대상 동물 외 포획 행위, 올무·덫·그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운반·보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먹는 행위도 단속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번 단속기간에 밀렵·밀거래행위로 적발된 자에게는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수렵면허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합동단속 기간 외에도 관련기관 자체적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계속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릇된 보신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전환과 함께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밀렵·밀거래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환경신문고(128),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221~9) 또는 경찰서(112)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야생동물의 종류에 따라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