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운항정지 처분' 절차적 정당성 결여, 아시아나항공 "수용 못해"

국토부 결정 '요식행위·탁상행정'…국민 불편 외면·공익 저버린 불합리한 결정

노병우 기자 기자  2014.11.17 15:10:4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아시아나항공(020560)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17일 이의신청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심의 결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국토부 결정에 아시아나항공이 전면 반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은 '이의신청에 들어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이라는 자료에서 "이번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었다"며 "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였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후속 절차로 이번 행정처분 심의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무엇보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 공무원이 사전에 국회 상임위를 방문해 운항정지 대책 문건을 배포하는 등 운항정지를 기정사실화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불신과 반발을 자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재심의를 위해 심의위원을 전면 교체하더라도 위원장이 교체되지 않는 한 재심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 재심의가 아니라면 재심의를 기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적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 이번 결정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만이 능사라는 도식적이고 행정 편의적 사고에 갇혀 오히려 항공안전에 역행하고 세계적 추세에 엇나간 결정이 나왔다"며 불만을 이어갔다. 운항정지 처분이 승객 불편이나 공익 침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것.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시 좌석부족에 따른 승객 불편이 없다는 국토부의 논리는 광역버스 입석금지제와 같은 대표적 탁상행정 사례로 정부와 항공업계 모두 대한민국 항공업계의 발전과 항공안전을 도모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공사로서 안전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첨언도 있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때 재무적 어려움 탓에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사업 참여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