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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 시행된다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4.08 17: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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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유괴 또는 유괴의심 아동 실종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알리는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이 시행된다.

정부는 9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이용섭 건교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이택순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 운영 협약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앰버 경고 시스템’은 유괴 또는 유괴의심 아동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전광판(고속도로·국도·지방도 및 지하철), 교통방송,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사건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구조와 범인 검거 등 아동 범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조기신고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1996년 미국 텍사스에서 납치 피살된 9세 여아 ‘앰버 해커먼’ 사건 이후 이름을 따 도입된 미국의 앰버 경고 시스템을 국내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경찰청은 전국 50곳의 도로 전광판, 건교부는 전국 615곳(고속도로 449곳, 국도 166곳) 도로전광판, 서울시는 시내 224개 도로와 지하철 전광판 3311곳에 실종아동에 대한 인적사항 정보를 속히 알리게 된다.

휴대전화는 먼저 SK텔레콤과 모바일 전송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KTF·LG텔레콤 등 타 이동통신사와도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앰버 경고 시스템’ 운영으로 “유괴범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해 실종아동 조기 발견을 통해 아동 구조 및 범인 검거 효과가 극대화되고, 실종아동 발견·구조에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어 아동 사회안전망 시스템으로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