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금까지 공익사업 보상에서 소외됐던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게도 주거 이전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건설교통부는 “주거이전비 현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주에 어려움을 겪었던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게 되었다.
현재 허가 건축물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공익사업에 관한 고시 1년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주택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가 지급된다. 또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특별공급을 받았을 경우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익사업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영세농어민의 경우 최저생계비가 평균생계비 8월분에서 1년분으로 늘어난다. 무허가건물 임차영업자(1년전부터 사업자등록한자)에게도 영업보상이 이뤄진다.
또 영세서민에 대한 생활보장 차원에서 주거용건축물 최저 보상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됐다.
건교부 계자는 “지금까지 보상에서 소외됐거나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은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최저 보상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보상금을 통한 인근지역 대토수요 증가 등과 같은 부동산 시장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