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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 정부안 확정…미방위·방송사 대안 '부적합'

재난망 주파수 정부안 "국제표준 적합·혼신 없어"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1.14 17: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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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여야 의원들의 지상파 감싸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이 14일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재난망 우선 배정에 정부와 의견을 같이 했으나, 지상파 초고화질(UHD)을 위한 주파수 분배를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미방위는 정부안이 아닌 다른 주파수 분배 대안을 내놓았으며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주파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방송사와 미방위 의원들이 제안한 안은 기술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오광혁 미래부 전파정책기회과장은 "정부 원안만 위원회에 올라갔으나, 방송사 및 의원들의 대안도 첨부했다"며 "이에 대해 모두 논의했으나 정부 원안을 제외한 안들은 기술적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14일 위원회는 700MHz 대역에 20MHz폭(718~728MHz·773~783MHz)을 통합공공망으로 우선 분배키로 결정했다. 이번 정부안 채택으로 700MHz 대역의 잔여대역은 88MHz폭이다. 지상파는 54MHz폭 이상을, 이통사는 40MHz폭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팽팽한 줄다리기가 다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안의 경우, 아태지역 주파수 분배기준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따르고 있다. 이는 일본과의 간섭이 없어 재난망의 안정적 운용 및 이동통신 상용 부품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장비와 단말기의 적기·경제적 확보에 유리하고, 국제표준 적합 및 혼신이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지상파가 제안한 대안은 미국식 재난망 주파수 분배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20MHz폭(758~768MHz·788~798MHz)을 재난망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 방안에 대해 일본 이동통신 기지국 전파가 국내 통합공공망 수신기에 혼신을 초래, 재난망 운영 장애 발생을 우려했다.

오 과장은 "과거 우리나라와 일본 간 혼신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며 "e-내비게이션을 포함한 해상안전망을 재난망에 통합할 예정이기 때문에 혼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미방위가 제시한 대안들 중 하나는 미국식 재난망 주파수 분배 기준을 일부 변경해 상·하향 주파수를 반대 배치한 것이다. 이 경우 국제표준과 달라지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또 다른 대안은 상·하향 주파수 간 이격거리를 최대로 잡은 방안이다. 국제표준 55MHz 이격거리보다 많은 72MHz를 적용한 것. 이 때 이격거리 과다로 국제표준에 부적합한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안을 제외한 대안들은 지상파 UHD 확보에 적합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공청회에서 미방위 의원들은 재난망을 제외한 대역을 지상파에 모두 분배하고 이통사는 다른 대역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