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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소유 간척지에 '음식물쓰레기 수만톤' 불법 매립

주민 민원에도 해남군·농어촌공사 방조·묵인 의혹…친족 간 컨소시엄으로 불법 "수사해야"

김재두·장철호 기자 기자  2014.11.14 16: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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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소유의 전남 해남 산이면 간척지 부지에 수만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해남군 산이면 금송리 주민 등에 따르면 B합자회사가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으로부터 임대한 부지에서 지난 5월부터 6개월여간 심한 악취가 발생했다. 

취재 결과, B합자회사는 간척지인 토양 질 개선 목적으로 K음식물 퇴비화 시설로부터 매일 24톤 덤프 3~6대 분량을 투하했다. 

그러나 이곳에 쏟아진 음식물 퇴비는 완성비료가 아니라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었고 이는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었다. 닭이나 오리의 뼈와 고추 등이 눈에 띄고 비닐을 분류하지 않은 미발효된 음식물 쓰레기였던 것.

이곳은 간척지인 만큼 수분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아 음식물쓰레기에서 흘러나온 심한 악취와 함께 파리떼가 들끓고 있다. B합자회사가 임대한 100ha가운데 1/3가량에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됐다.

일부 주민들이 해남군에 민원을 제기한 가운데 해남군과 토지소유주인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민원해결을 위해 지난 5월 만났지만,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아 방조와 묵인 의혹이 동반되고 있다.

B합자회사 관계자는 "여러 방법으로 토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수년간 쏟아부은 돈 만큼 효과가 없어 고육지책으로 미완성의 음식물 퇴비를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으로부터 장기 임대한 또 다른 네 곳의 대규모 농어업 법인들은 액상퇴비를 사용해 토질을 개선한 것과 대비된다. 특히 B합자회사와 K음식물 퇴비화 시설의 대표자들이 친족관계며,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수사당국의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장조사를 벌인 김영종 해남군 환경교통과장은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서 미완성의 퇴비가 반출된 점, 폐기물에 속한 음식물쓰레기가 무단으로 매립된 것은 고발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간척지는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5개 영농조합 법인에 30년간 장기 임대한 부지며, 쌀 생산 억제에 따라 사료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