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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3개 제품 회수 명령

아모레퍼시픽,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초과로 자진 회수 조치 들어가

전지현 기자 기자  2014.11.14 15: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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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모레퍼시픽의 오설록 생산 제품들이 식약처로부터 잇따라 회수 명령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의 '오설록마스터 블렌드' 중 '금빛마중'과 '오설록 티어클락 3PM' '설록레이디스트로베리아이스워터' 총 세 가지 제품에 대해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초과로 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은 13일 오후 식약처 홈페이지에 이를 고지하고 자진회수에 들어간 상태다.

이들 제품은 식품의 향취를 돕는 용매제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이 기준치 2%를 초과하면서 회수명령을 받게 됐다.

'오설록마스터블렌드 중 금빛마중' 제조일자는 2014년 9월26일이고 유통기한은 오는 2016년 3월2일까지다.

또 '오설록 티어클락 3PM'의 제조일자는 2014년 9월15일, 유통기한은 2016년 3월14일, '설록레이디스트로베리아이스워터'의 경우는 제조일자 2014년 7월16일, 유통기한은 2016년1월15일까지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관련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프로필렌글리콜 성분자체는 안전한 물질로 미국 FDA에서도 승인이 난 성분이지만 국가별 차이가 있다보니 명령을 받게됐다"며 "이를 전해 받고 빠르게 자진회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9월 '미쟝센 쉽고빠른거품 염색 에어로솔'의 용기 파손 발생에 의한 보관장소 주변 이염 등으로 인해 자진회수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