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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45일 운항정지…진흙탕싸움 계속

"국토부 결정 수용 못해"vs"감경 폭 적용 '아시아나항공 봐주기' 일환"

노병우 기자 기자  2014.11.14 14: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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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결국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로 결정됐다.

14일 오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세종청사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내려진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당초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는 인명피해(60일)와 재산피해(30일)를 합해 총 90일의 운항정지 처분에 해당됐지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운항정지 기간을 50% 감축된 45일로 정했다.

국토부는 "사망 3명, 중상 49명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는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지만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최대 감경한도인 50%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해 17만명의 국내외 승객들이 이용하고 외국인 승객 비중이 70%에 달한다"며 "현재 4개 항공사가 이 노선을 운항 중이나 평균 탑승률이 85%에 이를 만큼 연중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여기에 대한항공 측은 "이번 아시아나항공 사고 관련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감경 폭을 적용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고 납득할 수 없다"며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이라고 맞섰다.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항했으며, 이번 운항정지로 약 150억원의 매출 손실 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제출은 물론,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재심의를 거칠 경우 행정처분은 내달 초 확정된다.

운항정지 처분은 예약승객 처리 및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 항공사가 운항정지 시작일을 정해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