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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행정처분 결정 "결과는?"

행정처분 '운항정지' 시 매출 손실·영업환경 악화 등 우려

노병우 기자 기자  2014.11.14 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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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14일 오후에 결정된다.

이날 오전 10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세종청사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연 가운데 업계는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사고에 대해 운항정지 및 과징금 중 어떤 처분을 받을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해 각각 60일과 30일간 운항을 정지당할 수 있어, 운항정지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그러나 이 기간을 국토부가 최대 50% 줄이거나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 45일에서 최대 135일까지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운항정지 처분이 아닌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7억5000만에서 22억5000만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운항정지를 당했을 경우 월 100억원가량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타격, 영업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앞서 아시아나항공 착륙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놓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기업이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대한항공은 '운항정지'라는 처분 수위까지 거론하면서 국토부에 엄정한 처분을 거듭 요구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을 취항하는 43개의 국내외 항공사 △국제항공운송협회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등은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나 공문을 국토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