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장하나 의원, 쌍용차 대법 판결 유감

노동자 생존권 무시하고 기업 경영권만 인정한 판결

김경태 기자 기자  2014.11.14 09:02:1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이후 25명이 절망 속에 사망하고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해 13일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쌍용차 해고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부당해고로 판결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환노위·새정치민주연합)은 "먼저 이번 판결로 다시 깊은 절망에 빠져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건넨다"고 운을 뗐다.

이어 "25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죽음·생계 파탄, 2000일이 넘도록 길거리에 내몰린 153명의 노동자들을 외면한 판결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는 기업의 회계조작과 기획부도에 의한 정리해고라고 주장했다.

특히 회계조작과 해고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고등법원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지만 13일 대법원의 정리해고의 인원, 해고회피 의무가 단지 경영권자의 재량이라고 판단해 일방적으로 기업과 정부 편을 든 판결이라고 역설했다. 

장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무력화하고 모든 것을 경영판단의 문제로 환원해 정당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영상 정리해고에 대한 요건 강화는 상반기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공감한 사안이라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경영상 정리해고 요건강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