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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도둑질에 손발 안 맞은 '철거왕'과 '조합장' 결말은?

박지영 기자 기자  2014.11.13 16: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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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나라 속담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일을 꾀할 때 구성원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번 사연은 요즘말로 '웃고픈(웃기고 슬픈)' 얘깁니다.  

'억대 뇌물혐의'를 받고 있던 개포 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김모 전 조합장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김 전 조합장은 '철거왕' 이금열(44) 다원그룹 회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긴급체포 됐는데요.

김 전 조합장과 이 회장 간 인연은 개포동 재건축사업 추진설이 한창이던 2009년 5월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 전 조합장은 다원그룹 관계자로부터 "조합장이 되면 철거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뭉칫돈 5000만원을 처음 건네받았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후에도 이러한 뒷거래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2011년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영혼을 판 김 전 조합장, 그럼에도 왜 무죄일까요? 그 다음 이야기가 꽤 웃깁니다. 사실상 '신임 조합장'으로 여겨졌던 김 전 조합장이 2011년 조합총회에서 낙선하고 만 것입니다. 다원그룹 입장에선 하늘이 노랗게 보였을 것입니다.

낙담하긴 김 전 조합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나 2년 뒤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에 김 전 조합장은 불굴의 의지로 재출마를 선언, 2013년 7월 재건축사업 조합장으로 당당히 당선됐습니다.

마침내 약속을 지키게 된 김 전 조합장, 하지만 이번엔 이 회장이 문제였습니다. 철거업체 선정을 코앞에 두고 회사 돈 100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이 회장이 검찰에 붙잡힌 것입니다.

김 전 조합장이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김 전 조합장이 2011년 당시 낙선해 객관적 처벌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형벌권이 없어진 것이죠.

한편, 개포 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그동안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옛 5층짜리 아파트 124개동을 최고 35층 69개동으로 늘린다고 하니 군침 흘리는 곳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는 조합 내 비리와 이권다툼은 그만두고 사업만 쭉 잘 진행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