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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파기환송'

회생 위한 불가피한 선택…경영정상화, 문제 해결 핵심

전훈식 기자 기자  2014.11.13 15: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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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쌍용자동차는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상고를 받아들여 '정리해고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7일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가 2010년 11월11일 제기된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판결한 '정리해고 무효'에 대해 회사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쌍용차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던 2009년에 단행한 인력구조조정이 파산 위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 동안 쌍용차처럼 법정관리 하에서 진행된 기업 구조조정마저 합리적 이유 없이 무효화 된다면, 기업회생절차 당위성은 물론 '회생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 적법하게 진행된 국제 M&A를 통해 새롭게 재탄생한 기업에서 이전 구조조정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국제적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쌍용차는 '인력구조조정 문제'가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관련된 소모적 사회·정치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입장이다. 또 이번 판결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주장한 기획부도나 회계조작과 같은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밝혀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쌍용차는 그간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일관되게 사실이 아니었음을 누차 밝혀왔으며, 국내 법인으로서 국내법을 충실히 준수해 왔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자가 지속되는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조치를 단행해 2009년 당시 '8.6 노사합의'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향후 생산물량 증대 및 경영여건이 호전되는 상황에 맞춰 고용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정상화가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복직문제는 투쟁이나 정치 공세 등 외부 압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회사 정상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 직원과 협력업체들의 고용 안정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현재처럼 의혹과 논란 제기가 지속된다면 쌍용차는 기업이미지 훼손 및 국제 신인도 하락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경영정상화를 통한 8.6노사합의 이행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제 모두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비생산적·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쌍용차가 경영정상화를 통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