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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너도나도 '위약금 손질'…이통사 위약금 어떻게 변하나?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1.13 14: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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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위약금에 대한 고객부담이 높아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SK텔레콤과 KT가 요금약정할인 위약금 개선방안을 내놓았는데요. LG유플러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이동통신3사와 소비자 위약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위약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단통법 시행 후 고객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 어떻게 변했길래 이러한 움직임들이 보이는 걸까요? 우선, 위약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약금은 요금약정할인을 받는 경우와 단말 지원금을 받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요금약정할인은 24개월 등의 약정 조건 아래 매월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약정기간을 못채운 경우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개념이죠. 
 
SK텔레콤을 예로 들면, LTE 62 요금제를 24개월 약정 후 20개월 후 중도 해지하면 16만6400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는 1만6000원씩 요금할인을 받은 것에 이용기간 20개월을 곱한 후 -15%를 계산한 것이죠. 여기서 -15%는 이용기간에 따른 할인반환금 산정률입니다. 
 
24개월 약정 기준 할인반환금 산정률은 △6개월 이하 100% △12개월 이하 60% △16개월 이하 35% △20개월 이하 -15% △24개월 이하 -40%입니다. 일정 기간을 넘어 오래 사용할수록 할인반환금액이 할인금액 대비 줄어드는 구조죠.
 
이는 단통법 시행 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왔는데요. SK텔레콤은 내달 1일부터 약정할인에 대한 반환금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죠. 대상은 단통법 시행일인 지난 10월1일 이후 가입한 모든 요금약정할인 대상자입니다. KT는 요금할인 약정 없이 2년 약정 때 받을 수 있는 할인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특정 요금제를 선보였죠. 기존 고객도 제약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양사를 비교해보면 SK텔레콤은 요금제 상관없이 단통법 시행 후 가입한 모든 대상자에 요금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폐지한 것이며 KT는 특정요금제인 순액요금제를 사용하는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요금할인약정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LG유플러스도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개선안 도입을 위해 구체적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약금은 단말 지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24개월 등의 약정을 조건으로 이통사와 계약 때 단말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위약금이 현재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24개월 약정 후 단말을 개통하고 24만원 단말 지원금을 받았을 때 18개월만 사용하고 해지하면, 나머지 6개월에 대한 단말 지원금을 물어내야 합니다. 24개월간 받을 지원금을 단말 구입과 함께 한 번에 미리 지급받았기 때문이죠. 사용한 기간은 인정하되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위약금도 단통법 전에 이미 존재하던 부분인데요. 다만, 이통사들이 고객으로부터 이 위약금을 받지 않고 있었던 거죠. 단통법 전에는 불법보조금 지급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었죠. 이에 휴대폰 유통점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고객에게 지급했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단말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은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통법 시행 후 지원금은 이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죠. 지원금 공시가 이뤄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객은 보통 24개월 약정으로 이통사에서 단말을 개통하기 때문에 요금약정할인과 지원금을 동시에 적용받게 됩니다. 결국 단통법 시행 후 양 부분에 대한 위약금을 이중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됐죠. 과정이야 어떠하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비해 더 많은 위약금을 내게 된 것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에 이통사가 요금약정할인 위약금에 대해 개선방안을 내놓게 된 것이죠. 미래부도 이통사와 단말 지원금 위약금 등을 포함한 위약금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개편방향은 폰테크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위약금을 적정수준으로 책정하되, 그 이후에는 위약금 부담을 대폭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