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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 특혜…각종 의혹 뒤따라

적정임대료 산정 재협약 해야 VS 세입증가, 지역체육발전에 기여

김성태 기자 기자  2014.11.13 1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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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롯데쇼핑과 맺은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사용협약은 부적정한 협약으로 세외 수입 등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어 재협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택 의원(동구1선거구)은 체육U대회지원국과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사용협약이 계약 기간 중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사용면수는 934면에서 1691면으로, 사용기간은 4년에서 2014년으로, 사용료는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산술적으로 1차협약의 1면당 연간 사용료는 26만7666원이고, 2차 협약의 1면당 연간 사용료는 12만6721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광주시가 손해를 보면서 롯데쇼핑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월드컵경기장 롯데마트는 지난 2004년 4월에 광주시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맺고 문을 연 후 처음 550면의 주차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주변 주차장시설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고 여론의 비판이 잇따르자 2011년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사용협약을 맺게 된다.

임 의원은 "1차 협약 당시 사용료로 10억원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협약체결로 6억원, 체육발전기금 기부협약으로 4억원을 받는 조건이었고, 2차 협약은 협약체결로 12억원, 광주FC발전기금 기부협약으로 18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용료가 30억원이 되었다"면서 "이중 협약체결로 받은 6억원과 12억원만 광주시의 수입으로 잡혔고, 나머지 4억원과 18억원은 시 체육회 수입으로 되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40억원 전부가 광주시의 수입으로 되어야 하는데 일부만 수입처리가 되었고, 특히 28억원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면서 "정당한 수익을 마치 롯데쇼핑이 광주FC에 후원금을 줘서 후원 기업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고, 특히 2차 계약 때는 롯데쇼핑이 재산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광주시가 사용기간을 보장해 주는 특혜를 베풀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의원은 "지난 2007년에 광주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할 당시 주경기장인 월드컵 경기장의 원활한 운영과 주차장 확보를 위해 광주시는 롯데쇼핑 측에 1일 휴무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으로 롯데쇼핑 측에 6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었다"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해 준 것으로 광주시는 끊임없이 롯데쇼핑 측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택 의원은 "각종 의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협약이 진행돼야 하며, 정당하고 적정한 평가를 통한 임대료 산정을 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광주시가 재협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2012년 12월17일 재 협약 당시 롯데쇼핑과의 상호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해 주차장 사용료로 60억원을 제시했으나, 주차장을 롯데쇼핑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시 주차장을 공용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총 40억원으로 사용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시는 또한, "사용료 중 일부를 광주FC 후원금으로 받게 된 것은 협약당시 광주FC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부득이한 점이 있었으며, 롯데쇼핑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는 오히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에 대해 민간기업으로 부터 40억원의 세외수입을 받아 광주시 세입증가는 물론 광주FC 등 지역체육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