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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선물론 금지에 뒤통수 맞은 금융업계

정수지 기자 기자  2014.11.13 08: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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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저축은행에만 허용하던 선물계좌 증거금 대출, 즉 선물론을 증권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던 금융당국이 증권사는 물론 저축은행의 상품 판매도 중단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증권사의 선물거래 증거금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도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증권사에도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증권사 확대적용이 아닌 저축은행 판매까지 금지하는 강경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정감사 후 실무진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아 추진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더욱이 선물은 변동성이 현물에 비해 커 선물계좌를 담보 삼아 대출을 하는 것은 은행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저축은행마저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저축은행에서 받는 대출 이율보다 더 낮은 이율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만히 있던 저축은행은 판매 채널 하나를 잃게 됐죠.

이에 대해 A저축은행 관계자는 "오래 전 부터 판매 중인 이 상품에 대해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았던 금융위가 국정감사 이후 이슈가 되면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선물론의 목적은 불법 계좌대여 업체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나, 금융위원회는 선물론 자체를 문제 삼아 무조건적인 폐지를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나름 다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과 위험성에는 전혀 문제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확대적용을 기대했던 증권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생상품 여신 업무가 가능해질 경우 새로운 영업망을 통해 적자로 침체된 리테일 부문 개선을 조금이나마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B증권사 관계자는 "선물 매매가 변동성 및 리스크가 크고 현물보다 레버리지 승수도 큰 건 사실"이라면서도 "증권사에게 기회를 준다면 비제도권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에 더해 C증권사 관계자는 "사설업체의 불법 선물계좌 대여가 횡행하는 가운데 선물론 판매가 중단될 경우 불법시장만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선물론 판매가 금지된 상황에서 불법 대여계좌 근절과 자본시장 활성화와 업계 발전을 위한 당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