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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 처리절차, 4분기 중 간소화

금감원, 상속예금 상속인 전원 동의 원칙, 일부지급도 '불가'

김병호 기자 기자  2014.11.12 17: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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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존 예금주 사망 시 지급되는 예금, 상속과정 절차가 올해 4분기 중 간소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2일 은행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통일된 징구서류 및 지급절차를 각행 내규에 반영해 올 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은행의 경우 예금주가 사망하면 고인(故人)의 예금은 상속인 소유가 되며, 상속인은 사망자 예금의 명의변경 및 해지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또 100만원 이하의 소액 상속예금에 대해서는 13개 은행이 상속인 1인의 요청만으로 예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5개 은행이 소액 상속예금 특례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상속인에 대한 징구서류 또한 상속인의 실명 확인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등 은행마다 상이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5개 은행은 필수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만 징구하지만, 12개 은행은 3개 이상(이 중 2개 은행은 4개 이상)의 서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100만원 이하의 소액예금에 대해 13개 은행은 영업점에서 상속인 1인의 요청만으로 예금을 지급하나, 광주·전북은 2명 이상의 상속인 내점 시 예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산업은 예외없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상속예금 일부지급의 경우 은행은 상속예금 지급 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공동 상속인 간 별도 협의가 있는지 등 약정 상속분까지 확인해야 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일부지급은 허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인 중 일부가 소재불명 등에 따라 내점이 곤란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부을 지급 인정하고 있다. 

금감원에 관계자는 "상속인 소액예금과 일부지급도 은행별로 지급제도가 복잡하고 상이한 것은 물론, 안내 및 설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상속예금 관련 요구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통일화할 계획"이라며 "은행별 상속예금 절차에 대한 대고객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처리업무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