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 대중국 자동차 수출시 생기는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중국과 자동차 소비자 안전이나 자동차 무역에서 발생하는 품질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자는데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북경에서 건교부(단장 홍순만 생활교통본부장)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단장 왕신 국장)은 3차 ‘한·중 자동차안전협력위원회’를 열고 안전문제와 관련해 신속히 합의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번 합의의 목적은 2002년 중국이 쌍용자동차의 ‘이스타나’를 강제 리콜·수입금지한 사례와 같이 국내 자동차의 중국수출시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
건교부는 이번 합의로 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중국 수출시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또 회의에서는 올해 안에 자동차안전 관리원과 검사원을 교류하기로 했으며, 하반기에 중국에서 ‘한·중 자동차 기술법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02년 5월 발족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은 자동차 등 수출입 물건에 대한 허가·인증을 총괄하는, 국무원 산하 17개 직속기구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