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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상생정책서도 밀린 장애인들

고용노동부 명단 공표, GS·포스코·동부 계열사 7곳 최대

이보배 기자 기자  2014.11.12 14: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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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최근 2013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낮은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30대 기업집단 등 1683곳의 명단을 최근 공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 2013년 12월 조사를 토대로 명단 공표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2702곳을 선정해 공표 대상임을 알렸다.

또 이들 기관에 장애인 취업알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협약, 통합고용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게 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토록 지도했다.

이 결과 지난 9월까지 545곳에서 장애인 1041명을 신규 채용했고, 184곳은 764명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4개 기업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 확대 조치를 취한 기관은 최종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최종 명단 공표 대상은 총 1683곳으로 확정됐다.

이 중 민간기업은 총 1670곳, 1000인 이상 대기업이 149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동국제강·두산·삼성·한화·한국지엠·에쓰오일 6개 기업집단을 제외한 24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91곳이 포함됐다. 30대 기업집단 대부분이 장애인 고용 정책을 따르지 않는 셈이다. 

공표 대상 중 가장 많은 계열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은 포스코·GS·동부로 파악됐으며, 3개 기업집단은 모두 7개 계열사가 장애인 고용 정책에 어긋난 경영을 해왔다.

세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계열사는 모두 같은 7곳이지만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포스코의 경우, 전체 28개 계열사의 상시근로자는 4만710명, 의무고용인원 1002명 중 804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장애인 고용율 1.97%로 공표대상 기준이 되는 1.3%는 넘겼다. 다만, 7개 계열사가 1.3%를 넘기지 못해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GS는 전체 35개 계열사 상시근로자 3만2107명 중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787명인데 실제 고용된 장애인은 307명에 불과했다. 장애인 고용율이 0.96%로 1.3%에 미치지 못한 것.

더욱이 계열사 가운데 GS글로벌과 GS에너지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아 0.00%를 기록했고, 대부분의 계열사가 장애인 고용율 1%에 미치지 못했다.

30대 기업집단 중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된 6개 기업집단은 대부분 장애인 고용율을 준수했다. 일부 계열사가 사전예고 대상에 포함됐지만 장애인 고용 창출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지엠은 의무고용대상 사업장이 1개사로 다른 기업집단에 비해 적었지만 장애인 고용율은 2.91%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2.5%를 넘겨 사전예고 대상에 미포함됐다.

두산은 총 15개 계열사가 의무고용대상에 들어갔고 이들의 장애인 고용율은 2.13%로 높은 편에 속했다. 이 가운데 3곳이 사전 예고 대상에 포함됐으나, 장애인을 신규채용하거나 채용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돼 명단공표 제외기준 1.3%를 충족했다.

이어 삼성의 장애인 고용율은 1.87%였다. 의무고용대사 계열사는 총 51개사로, 이 중 1개사가 사전예고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의무고용적용 제외대상이었기 때문에 명단공표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결국 의무고용대상 50개사가 모두 정부가 정한 장애인 고용율을 지킨 것. 

한화의 장애인 고용율은 1.58%로, 나머지 5개 기업집단에 비해 낮은 편이었지만 명단공표 제외기준 1.3%는 만족시켰다. 의무고용대상 총 25개사 중 6개사가 사전예고 대상이었지만 신규채용, 연계고용, 통합고용지원서비스 실시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명단공표 대상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관계자는 "사전예고 후 의무고용 이행지도 기간 동안 많은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했고,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게 되는 것은 명단공표의 효과"라고 제언했다.

이어 "명단공표 대상 기업들에게 추가로 부가되는 부담감은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다는 것만으로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국가·자치단체·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30대 기업집단을 포함한 민간기업의 경우, 2.5%였던 의무고용율이 올해부터 3.0%로 상향됐고 장애인 고용율이 1.3% 미만인 경우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1인당 월 67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의무고용율을 초과하면 1인당 15만~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