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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협동조합활성화포럼' 국회서 열려

'협동조합 활성화 위한 관계 법, 제도 개정 방안' 검토

하영인 기자 기자  2014.11.11 17: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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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시행된 이후 지난 9월 말 기준 약 5600개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협동조합이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켰지만,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우려도 새어나온다. 

이에 협동조합활성화포럼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관계 법, 제도 개정 방안'이란 주제로 아홉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김기태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협동조합에 대한 세법상 특례 적용, 주택건설 등 공익적 사업주체에 협동조합 포함 방안, 영농법인의 법인격에 협동조합 포함 방안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관계 법령 개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계속해서 △김서중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장 △김연백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김명신 서울시학교협동조합추진단장 △박범용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김기준 국회의원은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협동조합 설립이 수월해진 만큼 이제는 협동조합 경영이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총체적인 법, 제도적 지원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