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유주택자들의 분양시장 전략은 향후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 같은 주택들은 과감히 처분하고 1가구1주택자로 유망지역 추첨제 물량에 청약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다.
문제는 현재 시장상황이 보유세가 크게 늘었어도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집 매매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장이 매수자우위시장으로 형성된 점도 매도자들을 어렵게 한다.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부담스럽다면 1가구2주택자 중 자신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꼭 챙겨야 한다.
올해까지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일몰제란 <표>에 해당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 주택을 한채 더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올해 안에 매도할 경우 1가구1주택으로 인정해 세제 적용을 해 주는 제도다.
위 <표>에 해당하는 주택을 최초 분양받고 계약한 후 거주해온 다주택자라면, 일몰제 시한인 올해 12월3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팔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고, 9월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유망물량에 1순위로 청약하면 된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일 경우 일몰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