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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징역 36년…살인죄는 인정 안돼

이윤형 기자 기자  2014.11.11 16: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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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원이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 11형사부는 11일 오후 1시 201호 법정에서 이 선장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을 열고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선장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부작위 살인죄'는 '마땅히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목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장 이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 박모(53)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등 항해사 강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내렸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에게는 징역 10년, 조타수 조모(55)씨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후 209일만인 11일 수색작업 종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