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난 2일 타결된 한미FTA와 관련해 국내 부동산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정부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투자자-정부제소권과 관련해서는 ISD의 간접수용 제소대상에서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을 원칙적으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건교위 소속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미국측의 결과발표는 간접수용대상에서 제외된 환경(environment), 건강(health)등과 달리 ‘housing price stabilization’(집값 안정화)으로 제한해 표현하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 가격안정정책이 금리정책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부동산정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될 투자자-정부제소권에 대한 FTA협상은 실패”라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원칙적 제외’로 해석한 ‘housing price stabilization’라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말이라는 것이다.
원칙적 제외의 대상에도 국토의 이용과 개발에 대한 부동산 규제정책 전반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부동산 가격안정정책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런 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련한 투자자-정부제소권에 관한 협상은 실패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ISD에 의한 간접수용과 관련한 정부의 투자자-정부제소권 협상 실패는 국내법상 보상 규정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이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이용 및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초과이익 환수장치인 개발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과 관련한 국내법과 정부정책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부동산 및 국토이용에 관한 국내법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고, 부동산 투기억제와 공공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지정, 도시계획등에 의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 제한조치 등이 미국인 토지소유자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영순 의원은 “개발이익금에 대한 공적환수가 불가능해 동산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지 않고 미국인 투기꾼에게 고스란히 넘어 갈 수밖에 없다. 이번 협상 결과가 땅부자들과 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로소득 세례를 안길 테지만 부동산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폭탄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