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e-사상계] 내년부터 500억원 미만 투자사업도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가 확실시 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된다.또 예비타당조사 결과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명된 사업은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등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대형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고의로 축소,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거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형투자사업에 대해서만 사업시행 이전에 경제성과 정책성 등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도 유사 사업과 단가비교 등을 통해 추정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될 것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기획예산처장관 직권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사업 시행부처가 고의로 총사업비를 500억원 미만으로 축소, 일단 사업을 착수한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시킬 경우에는 타당성 재검증을 통해 총사업비 관리를 엄격히 하고 해당부처에 대해서는 기본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재정 패널티를 추가로 부과된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이미 타당성이 낮게 나타난 사업에 대해서는 무리한 사업추진을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의 조사결과를 변경해야할 정도로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는 재조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때는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사업예정부지, 노선, 지자체 협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하는 등 사업구상단계에서부터 사전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정보화사업은 예산이 2조원을 초과하는 등 그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정보화사업 가운데 시범사업을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각 부처 의견수렴과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22일)등을 거쳐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개정 등을 추진,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모두 29개 사업(총사업비 11.7조원)으로 이 가운데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건설,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개발 등 18개 사업은 종합적 타당성 분석결과 사업추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춘천~철원고속도로, 실버타운 건립,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등 11개 사업(4조원)은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타당성이 인정된 18개 사업 가운데 사업시행이 시급한 화전~신사, 천왕~광명 등 광역도로 건설사업과 2012년 여수 국제박람회 유치 등 10개 사업(총사업비 3.4조원)에 대해서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으며, 나머지 8개 사업(4.3조원)은 사업 진척도를 감안, 연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