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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KB국민카드, 수수료율 협상 '1주일 조건부 연장'

현대차 "복합할부 일시 중단하면 협상 지속 및 일반·체크카드 거래 허용"

정수지 기자 기자  2014.11.11 09: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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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차는 KB국민카드와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 시한을 17일까지 조건부로 연장하겠다고 국민카드 측에 11일 통보했다.
 
현대차 측은 "일주일 추가 연장은 일반카드 거래고객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기한 내에 국민카드는 성의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대차는 국민카드가 적정 수수료율 합의 전까지 카드 복합할부 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한다는 의사를 일주일 내 밝히면 수수료율 협상을 지속하고,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카드 및 체크카드 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또, 현대차는 국민카드에 계약 연장 여부는 11일, 그 이후 협상 지속 여부는 17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일주일 이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국민카드가 외형확대를 위해 일반 카드거래 고객의 불편은 도외시한 채 기형적인 카드 복합할부에 매달리고 있다"며 "국민카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달 31일 국민카드의 협의를 전제 삼아 가맹점 계약기간을 10월31일에서 11월1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계약 만료일인 오늘까지 국민카드 측이 기존 입장인 1.75%를 고수하며 새로운 협의안을 제시하지 않아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가맹점 계약이 만료되면 카드 복합할부로 인해 일반카드 거래고객까지 불편을 겪게 된다는 점을 숙고해 다시 한 번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아울러 현대차의 주장을 빌리면 업체는 지난 8월 말부터 국민카드 측에 일반 카드거래보다 원가가 현격히 낮은 카드 복합할부에 한해 수수료율을 조정(현행 수수료율 1.85%)하자고 협상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국민카드 측에서 협의를 회피하고 계약 연장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계약 미갱신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여기 맞서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복합할부금융 상품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상품"이라며 "현대차가 주장하는 기형 상품이 아닌 당국에서도 유지하기로 한 정당한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해 협의해 임했고 앞으로도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